퇴직금 계산법,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될까?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정확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요.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가 기본이에요.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과 제외기간 때문에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고 5년 일했다면 퇴직금이 무조건 1,5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간편하게 예상할 때는 월급×근속연수를 떠올리지만 법정 계산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사용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에는 주말과 휴일도 포함돼요.
퇴직금 계산의 두 단계
| 단계 | 계산식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 총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고 재직일수가 정확히 1,825일이라면 단순 퇴직금은 10만 원×30×1,825÷365, 즉 약 1,500만 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방식과 발생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 단순히 최근 급여명세서 세 장만 더하면 틀릴 수 있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쉬었던 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퇴직금 대상일까?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 적용을 검토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전에 준비할 자료
-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을 모읍니다.
-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 자료를 확인합니다.
- 휴직 등 평균임금 계산 제외기간 여부를 봅니다.
-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예상액을 교차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거나 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근로관계와 임금항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보다
평균임금과 재직일수가 중요해요.
@easy.econ.toon과 일해서 번 돈도 정확히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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